정부는 불법 의료광고로부터 환자 보호를 위해 민간주도의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도입하며, 처방전 내 본인부담률을 표기하고 의약품 코드도 작성을 하도록 추진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7월 9일까지(40일간)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이번 입법예고는 의료법 개정(2018년 3월 27일, 시행 9일 28일)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된 세부사항 등을 정하고, 그간 제기된 개정 필요사항을 반영한 것.

개정안은 우선 정부가 아닌 민간 주도로 환자 및 소비자에게 유해한 의료광고를 사전에 거를 수 있도록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도입한다.

의료 광고의 심의 대상 매체는 신문, 잡지, 옥외광고물, 전광판, 앱, 인터넷뉴스, 홈페이지, 1일 이용자 수 10만 명 이상 인터넷 매체와 SNS다.

자율심의를 하기 위해서는 사무실, 전담부서, 상근인력을 갖춰야 하고, 소비자단체의 경우 전국적 규모 등 일정 요건을 두어 심의기구의 난립을 방지했으며, 전산장비, 사무실, 전담부서와 3명 이상의 상근인력(의료 또는 광고 관련 경험·학식이 풍부한 사람 포함)을 두도록 했다.

소비자단체의 경우 공정위에 등록한 소비자단체로서, 설립 목적 및 업무범위에 의료 또는 광고 관련 내용을 포함토록 했다.

의료법 위반 의료광고 공표 및 정정광고에 대한 부분도 개정돼 위반행위의 내용, 정도, 기간, 횟수 등에 따라 공표 또는 정정광고의 내용, 횟수, 크기, 매체 등을 정했다

또 현행 처방전에는 환자 본인부담률 작성란이 없어 약국에서 이를 의료기관에 일일이 확인해야 하며, 부정확한 정보로 인한 환자와의 민원, 착오징수 및 청구오류 등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요양기관 및 환자 불편 해소 위해 본인부담률 구분 작성토록 개정했다.

이와 함께 의약품 명칭이 같더라도 함량에 따라 코드가 다를 수 있으므로 약국 및 환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처방 의약품 명칭과 함께 코드도 작성토록 했다.

이밖에도 진료기록 사본 발급 편의 증진도 이뤄진다. 

그간 진료기록 사본 발급 시 온라인으로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어 의료기관에서 환자 방문을 요구하는 등 환자의 불편이 있었다. 

이에 온라인 본인 확인 방법을 마련해 진료기록의 열람이나 사본 발급 시 소요되는 시간 등을 절감해 환자의 편의를 증진하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복지부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발급 받을 수 없는 청소년이나 학생들이 진료기록의 열람이나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청소년증, 학생증으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7월 9일까지 수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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