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과 약가 협상이 타결된 한국릴리의 위암치료제 ‘사이람자주’가 건정심 의결에 따라 오는 5월 1일부터 건강보험에 신규 적용돼 환자들의 약가 부담이 대폭 경감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사이람자주’ 신규 등재와 관련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의결로 위암 환자 치료제의 건강보험적용이 가능해져 항암신약에 대한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사이람자주(성분명 ramucirumab) 는 “플루오로피리미딘 또는 백금을 포함한 항암화학요법 도중이나 이후에 질병이 진행된 진행성 또는 전이성의 위 또는 위식도 접합부 선암 환자에게 파클리탁셀과 병용요법으로 사용” 가능한 표적항암제로 상한금액은 33만1,500원(100mg), 152만5,000원(500mg) 으로 결정됐다.

그동안 비급여 1주기(4주) 투약비용(제약사 신청가로 계산)은 약 500만 원(파클리탁셀 투여비용 포함)이었지만 건강보험 적용으로 환자부담이 약 19만 원 수준으로 대폭 경감된다.

복지부는 오는 25일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를 개정해 5월 1일부터 사이람자주의 건강보험 신규 적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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