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제약사 임원이 벌금형 이상의 횡령·배임·주가조작 및 임직원에 대한 폭행·모욕·성범죄시 3년간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받을 수 없으며 인증이 취소되는 등 기업의 윤리성이 대폭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제약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윤리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을 14일 행정예고하고 오는 4월 3일까지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개정안은 제약기업의 임원(상법상 이사, 감사)이 횡령, 배임, 주가를 조작하거나, 하위 임직원에게 폭행, 모욕, 성범죄 등 중대한 비윤리적 행위를 저질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경우, 3년간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받을 수 없게 되며, 인증을 취소할 수 있게 했다. 



또한 현행 리베이트 기준인 과징금을 리베이트 금액으로 변경하고 5백만 원 이상 또는 2회 이상 제공했을 경우, 인증받을 수 없거나, 인증을 취소할 수 있게 했다.

다만, 인증 취소시 3년간 인증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혁신형 제약기업 직위 승계 시 피승계인의 위반 행위로 인한 부분은 제외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연구용역 등을 통해 마련돼 행정예고 기간 중 관계기관 의견 수렴, 제약기업 설명회(3.22.~23) 및 제약산업 육성․지원 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4월 중 고시가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개정된 고시는 6월까지 진행되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재평가와 하반기 신규 인증 때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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