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 없이 보험급여가 되는 칼슘계열의 고인산혈증 치료제가 심혈관질환을 악화시켜 사망위험을 높이고 있지만 정작 보건당국은 이를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인산혈증은 혈액 내 인이 크게 증가하는 병으로 보통 체내 인을 배출하는 능력이 떨어진 만성신부전 환자에서 흔히 발생하며 환자 절반 이상에서 이 질환이 나타나고 있다.

만약 치료하지 않을 경우 체내 쌓여진 인은 혈관의 석회화를 유발해 심혈관계 질환이나 만성신장질환-미네랄뼈질환(CKD-MBD)과 같은 합병증을 일으키며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르게 된다.

이 같은 고인산혈증 치료를 위해 쓰이는 약물에는 인 결합제가 대표적. 이 약은 인이 체내로 흡수를 억제하는 작용을 하는데 성분별로 ‘칼슘계열 인결합제’와 ‘비칼슘계열 인결합제’로 나뉜다.

이런 가운데 현재 국제신장학회 가이드라인(KDIGO)에서는 투석 환자의 고인산혈증 치료에 사용되는 칼슘계열 약제가 혈관 석회화를 유발해 사망위험을 높인다는 이유로 사용을 제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의 경우 고인산혈증 치료에 사용되는 비칼슘계열 약제에 대해 급여를 받기 위해선 ‘혈액검사 상 혈중 인 수치가 5.5mg/dl 이상이면서 CaxP산물이 55mg2/dl2 이상’이라는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같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급여기준이 환자 치료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

반면 칼슘계열 약제에는 특별한 조건이 없다. 보건당국이 오히려 만성신부전 환자들을 위험에 노출시키고 있는 셈.

더욱이 신장 이식을 하더라도 원인을 제거하지 못하면 결국 합병증 동반이 불가피 할 수밖에 없는 만큼 약물 치료 요법의 중요성은 더 커진다. 바로 비칼슘계열 약제의 급여가 절실한 이유다.

현재 고인산혈증 치료제로 국내 나와 있는 비칼슘계열 약제에는 사노피 ‘렌벨라’, 샤이어 ‘포스레놀’, 쿄와하코기린 ‘레나젤’, SK케미칼 ‘인벨라’ 등이다. 이들 비칼슘계열 약제의 투약비용은 월 6만 5,000원 정도로 칼슘계열 치료제와 약 5만 원 가량 차이난다.

약업계 한 관계자는 “약을 먹고 증상이 호전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지만 혈액검사에서 인수치가 낮게 나와 급여를 받지 못할까봐 일부 환자들의 경우 일부러 치료제를 복용하지 않는 사례도 있다”면서 “현재 만성신부전 환자 절반 이상에서 고인산혈증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비칼슘계열 약제에도 칼슘계열과 같은 조건 없는 급여 적용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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