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이 성범죄로 인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면허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인재근 의원은 9일 의료인이 성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위법성 정도에 따라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해 의료인의 사회적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

인 의원은 "의료인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수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바 그 업무 특성상 의료인과 환자 간 신뢰 형성 및 유지는 매우 중요하다"며 "의료인에게는 사회적으로 높은 수준의 도덕적·윤리적 책임성이 요구된다"고 법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최근 의사가 마취 상태의 환자를 성추행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의료인의 성범죄 사건이 적지 않게 발생해 국민의 우려가 커져가고 있음에도 현행법상으로는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의료인에 대해 면허 취소 등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0월 새누리당 강석진 의원은 성추행 비윤리적인 의료행위나  범법행위를 저지른 의료인에 대한 면허취소와 재교부 방지 근거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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