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측이후 가장 강력한 지진이 발생한 가운데 국립대병원을 비롯한 전국 의료기관의 지진대비 건축물 안전 확보 방안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인재근 의원이 분석한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의 ‘전국 국립대학병원 내진보강 대상건물 등 현황’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전국 13개 국립대병원 중 내진설계적용 대상이 아닌 치과병원 3개소를 제외한 10개소 72개 건물 중 33개 건물의 내진설계가 미흡하여 전체 건물 중 45.2%가 내진설계 기준미달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립대병원은 내진보강이 필요한 건물 수가 매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인 경북대병원의 경우 총 13개의 건물 중 9개의 건물이 내진설계가 돼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남대병원도 11개의 건물 중 7개 건물이 내진설계 적용이 되어 있지 않아 지진 위험에 노출된 상황이라는 것.

한편, 복지부에 따르면 2015년 12월 기준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 등 의료기관 3,170개소 중 866개소의 내진설계가 미흡하며, 내진보강이 필요한 의료기관은 27.3%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지자체의 내진실태 정기점검을 통해 내진보강이 필요하다고 판정받은 곳은 883개소였으나, 그 중 내진보강을 시행한 건물은 17개소에 불과해 내진보강률은 1.9%에 불과했다.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에 따르면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병원 및 요양병원의 내진설계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내진설계 의무화는 1988년부터 단계적으로 진행돼 노쇠한 건물일수록 내진설계에서 벗어나 있는 실정.

인재근 의원은 “지진 관측 이래 최대 규모였던 경북 경주 지진을 통해 우리나라가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님을 모든 국민이 체감하고 불안감에 휩싸여있다”며 “더 큰 규모의 지진이 발생한 후 뒤늦게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병원 등 주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내진설계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진 발생 시 국민들이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대응 매뉴얼을 견고히 갖추고 교육 또한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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