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혐의로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의사들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오전 임시국무회의에서 ‘광복절 71주년 대통령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을 의결했다.

이에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약사회, 간호협회 등 보건의료단체들과 함께 지난달 27일 법무부에 보건의료인 광복절 대사면을 청원했지만, 의사를 포함한 보건의료인들은 이번 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의협이 사면복권을 요청한 대상은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전 사안으로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구제받지 못하는 의사 약 400여 명이 주요 대상이며,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기 어려운 일부 의사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사면에 대해 형사처벌이나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ㆍ영세 상공인과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다시금 생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정치인ㆍ공직자의 부패범죄, 선거범죄,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침해하는 강력범죄, 아동학대 등 반인륜범죄 등의 경우 사면 대상에서 전면 배제했고, 고령자ㆍ장애인ㆍ중증환자 등 소외계층 수형자에 대한 특별사면, 교육성과가 우수한 모범 소년원생의 조기 퇴원, 모범 수형자 가석방 등 인도주의적 배려를 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특별사면을 통해 국민 화합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희망의 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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