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경은 식품용도로 수입해 한약재로 둔갑,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한약재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그동안 한약재 수입 및 무역업자들이 일단 식품용으로 수입한 후 한약재로 둔갑, 제회회사, 도매상 및 약국, 한방병의원등에 판매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수입량 제한을 받고 있는 소위 퀴터품목 한약재까지 식품용으로는 수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식품으로 들어야 약재로 판매하는 행위가 비일비재해 아예 쿼터품목 제도 자체를 폐지하자는 한약업계 의견까지 강력히 제기됐다.


시경은 이에따라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는데 식품의약품안전청등을 방문, 자료취합에 들어갔다.


한약유통업계는 식품이 한약재로 둔갑해 유통된다는 사실은 이미 한약업계에는 일반화됐으나 그동안 사법권의 손길이 거의 미치지 못하게 은밀히 이루어지고 있어 이번 시경의 조사도 용두사미격에 머물것이라는 된 이야기라서 이번 시경 조사가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무역업자들이 식품용으로 수입하고 품목은 ▲ 황기 ▲ 산약 ▲ 맥문동 ▲ 천궁 ▲ 영지버섯 ▲ 백출 ▲ 황금 ▲ 계피 ▲ 둥글레 ▲ 숙지황 ▲ 감초 ▲ 지황 ▲ 복량 ▲ 창출 등 한약재 용도로 사용하는 약제가 대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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