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재료 우선검토(약식)에 대한 검토기간이 단축되는 등 간소화가 이뤄진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월 신청분부터 치료재료 결정신청 유형에 따라 업체가 제출하는 서류를 대폭 간소화하고, 검토 수준을 축소하는 등 평가방법을 개선해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심평원은 약식건에 대해 최소한의 자료로 신청ㆍ검토하고, 검토 수준도 차등ㆍ간소화해 검토 기간을 10일로 단축한다.

또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치재위) 평가 후 고시 시행까지 기간을 30일로 단축토록 개선했다.

세부 내용은 ▲신청 시 업체가 제출하는 구비서류가 현행 7종에서 4종으로 축소 ▲환자의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제품이면서 급여 품목군 중 187개 품목군(붙임)에 한해서는 검토 간소화 등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약식 신청 시 업체의 신중한 자료 제출 및 입증이 요구된다"며 "서류 작성 시 홈페이지에 제공 예정인 '동일목적 유사재료 비교표 서식'과 '동일목적 유사재료 품목군 해당 여부' 등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현재 운영 중인 사전상담제를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또 업체에 치재위 평가결과 통보 후 독립적 검토 신청 기간인 30일을 기다렸다가 평가 익월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심의를 했으나, 우선검토 건의 경우 업체가 독립적 검토를 신청하지 않는 현실을 반영해 건정심을 평가 당월로 변경 시행할 예정(30일 단축)이다.

심평원 이병일 치료재료관리실장은 "이번 평가업무 개선을 통해 업계 불편을 해소하고, 업계 신뢰를 바탕으로 한 업무프로세스 개선으로 신청부터 고시까지의 기간을 현행 120일에서 80일로 단축, 신속한 시장진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이 시각 추천뉴스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