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이 시행 1개월이 경과했으나 난항에 봉착돼 있다.


법적인 계도기간이 지나고도 의사들의 동의를 얻지 못한 상태에서 강제 시행된 의약분업이 또 한달이 경과했으나 앞으로 의사와 약사간에 언제나 제대로 된 협업이 이루어질지 점을 칠 수가 없다.



우선 오늘의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게 된 원인과 배경을 살펴 보고, 앞으로의 문제점과 나름대로의 해결책을 강구하여 보고자 한다.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몇 가지만 짚어보면


▶ 첫째 오늘의 사태를 예견하지 못하고 정책을 추진해 온 정부 당국의 관련자 모두에게 있다. 만약 개인 회사에서 이런 식으로 일을 처리했다면 최고 책임자(장관) 한 사람만 바뀌고 나머지 사람들이 계속 큰 소리 치면서 지내지는 못했을 것이다.


▶ 둘째 건강 보험법 개정 내용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분업을 추진한 것이다. 심지어는 의사 출신 장관도 모르고 있었으니 도지히 납득할 수 없다.

▶ 셋째 먼저 할 일을 동시에 처리 하려고 한 점이다.


의료보험이 출발할 당시부터 의보약을 통한 약가마진을 볼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했으나 20년 이상 시행 해오면서 엄청나게 불어난 약가 마진을 그대로 묵인 해주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을 먼저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시원찮은 돌맹이 하나로 커다란 두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으러 덤빈 격이다. 어느 누가 지금까지 누리던 특권을 일시에 포기하라고 하면 좋아하겠는가.


▶ 넷째 시점을 잘못 선택하였다. I.M.F. 이후에 의약 업계의 회복은 아랫목이 아닌 저 윗목 쪽이었는데 너무 서두른 것이다.



▶ 다섯째 정부가 진도관리를 전혀 못했다. 분업 개시 이전에 의사 약사는 물론 복지부 산하의 각 부서들이 해야 할 일이 많았는데, 진도 관리라는 말 자체를 알고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 였다. 그나마 약사회가 나름대로 준비를 했다. 이 역시 많은 회원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회장이 국가 백년 대계를 위하고 약사들의 미래 위상을 높이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으나 지금 당장 문을 닫거나 손해보면서 조제를 해는 약국이 적지 않은 실정이다. 이같은 현상은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이다.


▶ 여섯째 의사들의 위계 질서가 무너진 탓에 젊은 의사들이 원로들의 말을 안듣고 극한 투쟁을 벌이면서 쉽게 합일점에 도달 하지 못하고 의사 집단의 이익을 극대화 시키려는 것도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 부분도 당국자가 관료 의식을 버리고 조기에 수습하려는 노력을 기울였으면 이렇게까지 악화되지는 않았을지 모르겠다.


그 외에도 원인은 많겠지만 이름을 잘못 지어서 근본부터 잘 못된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다. 의약협업 이라고 표현해도 잘 될지 어떨지 모르는 것을 일본 말을 그대로 베껴써 분업 이라고 명명해 분란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것 아닌가. 의사와 약사가 상호 협력해 협업체제를 이루어도 성공하기 쉽지 않은데 현재와 같이 의약사간 첨예한 대립상태에서는 도저히 성공이 불가능하다.



자 그러면 현재대로 진행이 된다면 어떤 문제가 야기 될지 몇 가지만 추측을 해보자.


첫째 우리에게 익숙하지 못한 기술료 즉 처방료와 기술료를 살펴보자.


외래 환자의 평균 진료일이 약 3일 이므로 3일을 기준으로 잡아보자.


1998년 6월 30일까지 억눌려 왔던 처방-조제료를 동년 7월1일부터 약 10% 정도 인상 시켜 3일분 투약시 830원을 보험에서 인정 하였으나, 일반 국민들은 거의 모르고 있었다.



그런데 이 처방-조제료가 분업 시점에서처방료와 조제료로 분리되어 같은 3일 투약시 처방료만 1470원(15%가산시 금액은무시함) 조제료만 3600원(복합 처방시 가산금 무시) 합계 5070원으로 개정 고시 되었다가 의사들이 수용을 안 하니까 처방료만 2864원으로 올려서 합계 5464원이 될 전망이다.



물론 의사들의 진찰료도 지난 1일부터 기존의 1회 내원시의 재진료 4300원을 1000원 올려 5300원으로 해주었다. 이 부분도 무시하고 단순하게 830원에서 5464원으로 올라갈 것으로만 보고 계산해보자.



의료보험연합회의 집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1998년 1년 동안 외래 환자의 내원 회수는 총 5억9백만 회이다. 이중에서 한방과 치과 일부를 제외 하고 4억5천만회를 환자가 외래 진료를 받는다고 보고 그 중에서 80%가 처방전을 받아 약을 조제 하여 간다고 보면 3억6천만회가 된다.


(5464원 - 830원=) 4634원 x 3억6천만회=167824천만원.


1조 6천억원 이상의 돈이 국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더 나가야만 된다는 얘기에 반대할 사람이 없겠지만 이 돈으로만 해결 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이 눈에 보인다.


의사들이 조금 더 요구하고 의약 협업에 동참 한다면 최장관의 훌륭한 업적으로 평가 받을지 모르겠지만, 약사들은 지금 대한 약사회장이 워낙 잘 다독 거리면서 정부 시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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