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31일자로 약효동등성이 입증된 대체조제의약품 4백52품목을 추가로 고시한다.


식약청은 그동안 3차례에 걸쳐 약효동등성 입증품목 2천6백85품목을 고시한데 이어 지난 6월말까지 접수된 품목을 심사해 이번에 4백52품목을 추가 고시했다.


이번에 고시된 품목에는 한국MSD 바이옥스정, 포사멕스정, 한국화이자 자라토정 등 외자계 제약사들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 발매한 신제품을 비롯 주요 제품들이 상당수 포함됐다.


이로써 모두 4차례에 걸쳐 고시된 약효동등성 입증 품목은 3천1백37품목에 달한다.


식약청은 2개월단위로 약효동등성입증품목을 추가로 고시하고 있는데 8월말까지 접수된 품목은 오는 10월말 고시할 방침이다.


제약업계는 의약분업시 약효동등성이 입증된 품목은 약사의 대체조제가 가능하다는 당초 정부의 정책에 따라 시험을 실시했으나 약사법 개정으로 현재 약사의 대체조제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에서 약효동등성 자체가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업계는 일단 동등성입증을 받아 놓는 것이 받지않는 것보다 유리하다는 판단아래 시험자료를 식약청에 제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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