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상용처방의약품은 병원규모 등 지역적 특성에 따라 2천품목까지 설정이 가능하며 지역협력위원회에서 의료기관 분포 현황등을 파악해 결정

할 사항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복지부는 "의약분업 바로알기 Q&A"를 통해 약계 및 의료계 종사자들이 다소 오

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정확한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상용처방의약품 600품목과 관련 600 품목으로 제한된 바 없으며 지역특

성에 따라 6백품목 이하나 1천품목 이상 등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또한 상용처방의약품 목록으로 정해진 의약품에 대해서는 의사의 사전 동의를 받

지 않고는 대체조제할 수 없으며 이외의 품목은 의사가 마음대로 처방할 수 있으나 약사에게 대체조제를 허용한 것과 같다고 밝혔다. 다만 이 경우도 의사가 "대체불가" 등을 표시한다면 이를 존중토록 해 대체조제 문제는 사실상 해결됐다고 강조했다.


상용처방의약품 외의 약이라 할지라도 약사가 대체조제한 경우 환자에게 이를 알

리고 확인을 받도록 하였으며 대체조제한 내용을 서면(fax, e-mail 포함)으로 통보해야 하므로 업무량이 증가되어 대체조제 사례는 매우 제한적이라는 설명이다.


또 상용처방의약품목록은 의사·약사 동수로 구성된 지역협력위 소위원회에서 조

정토록해 전문성이 확보됐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현행 약사법이 약사가 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지 않고 조제하는 행위(임의조제)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이번 약사법 개정으로 일반의약품 중 PTP, Foil 포장의 낱알 판매가 금지됐다고 밝혔다.


일반의약품 낱알판매 금지조항을 2001. 1부터 시행토록 한 것은 새로운 제도 시

행에 따른 소비자 적응 기간과 제약업소에게 의약품의 소포장 단위 제조에 필요한 최소한의 물리적 시간을 줌으로서 낱알 판매 금지에 따른 국민 부담 문제를 해소하고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일반의약품 슈퍼 판매 문제는 안전성이 보장된 약제의 경우 의약외품으로

분류하여 슈퍼마켓이나 편의점에서 판매 가능토록 약사법이 개정됐는데 (약사법 제2조제7항) 관련 품목은 다음과 같다고 소개했다.


△외용 소독제△스프레이 파프△저함량 비타민 및 미네랄 제제 △드링크류

△구취 또는 체취의 방지제 △탈모의 방지 또는 양모제 △사람 또는 동물의

보건을 위해 사용되는 파리, 모기 등의 구제제, 방지제, 기피제 또는 유인살

충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염모제(탈색제, 탈염제) △위생상의 용도

에 제공되는 면류제로서 탈지면, 거즈, 붕대, 탄력붕대, 석고붕대, 스터키넷,

반창고 및 이와 유사한 물품 △콘택트렌즈관리용품△궐연형 금연보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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