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정착을 위한 시민운동본부(이하 시민운동본부)는 23일 병원-약국간 담합과 약국의 불법조제 의혹 사례 43건을 적발해 공개하고 정부에 행정조치를 촉구했다.


또한 시민운동본부는 분업취지를 훼손하는 병의원과 약국간 담합과 약국의 불법조제 근절을 위해 의·약사 및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병.의원 담합 및 불법조제 공동감시단 구성을 제안했다.


시민운동본부는 지난 5일부터 「담합 및 불법조제피해 사례신고센터」를 통해 접

수된 제보를 대상으로 자체 조사한 결과 담합 34건, 불법조제 9건 등 총 43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시민운동본부는 이같은 적발 사항을 보건복지부에 접수시켜 신속한 사실확인과 즉각적인 행정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했다.


운동본부는 만일 조사와 행정조치가 지연시킬 경우 이를 직무유기로 간주해 고발

도 검토할 수 있다고 압박했다.


시민운동본부는 의약분업의 취지를 훼손하는 병의원과 약국간 담합과 약국의 불법조제 근절을 위해 앞으로 지속적으로 감시활동을 전개하겠다고 천명하고 의·약사 및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병.의원 담합 및 불법조제 공동감시단 구성을 제안했다.


담합의혹 사례는 경기도 안양시 소재 J내과와 D약국은 출입구가 같고 간호사가

조제하기도 하며 의사들은 처방약을 "다른 약국에서는 구하지 못할 것"이라며 "대체불가"를 표시하고 사용기간을 1일로 표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천소재 A병원은 타의명으로 M약국을 개설했으며 서울 양천구 H 병원 역시 T약국을 운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A병원은 특히 환자들이 구하기 힘든 제약회사의 약들을 고의로 처방해 환자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서울 동대문구 K내과와 Y약국은 개원의인 남편이 부인이 약사로 있는 약국으

로 환자를 유도하는 사례로 적발됐고, 성동구 H의원과 G약국은 원장 부인이 같은 건물 1층에 약국을 개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함께 특정약국만 알 수 있는 약어로 처방전을 기록하다가 다른 약국에서 처방전을 해독할 수 있게 되면 약어를 바꿔버리는 사례까지 발견됐다.


또 약국의 불법조제 사례는 대구소재 K약국의 경우 병원에서 처방한 안약을 의사의 사전동의와 환자에 대한 고지없이 성분과 약효가 다른 약으로 변경조제했으며 서울 쌍문동 J약국은 알레르기 비염환자에게 약을 임의조제해줘 환자가 1시간만에 호흡곤란과 두드러기 증상으로 인근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았다고 시민운동본부는 밝혔다.


이밖에도 부천소재 O약국은 당뇨병약을 조제받던 중 효과좋은 약이 있다며 간엄이설로 끼워팔기했으며 변경조제한 사례도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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