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의약품 유통정보센터는 지난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RFID와 관련, 현재 의약품 전용 RFID 리더기 프로그램이 개발 중이라 조만간 다양한 가격대의 리더기가 등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1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 유통정보센터 운영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 1월부터 모든 의약품에 2차 바코드나 RFDI 도입이 의무화됐지만 도매업계에서 RFID 리더기 자체는 물론 프로그램을 구입할 수 없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RFID가 지난 2000년부터 의류나 양주 등 타 분야에서 시행되고 있어 기존에 RFID 리더기는 존재하고 있으며 다만 의약품에 이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를 운영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즉 프로그램만 개발되면 된다고 밝혔다.

현재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의약품 전용 프로그램을 개발 중인데 근시일 내에 프로그램 개발이 완료되면 RFID 리더기에 이를 적용시키면 해결된다는 것.

특히 RFDI 리더기 가격은 의약품 도매업계에서 우려하는 수준으로 100만원에서 최고 300만 원대의 고가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리더기의 기능에 따라 최저 30만 원대에서 120만 원 수준이라는 것.

이 관계자는 2차 바코드와 RFID는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의약품의 안전관리 차원에서 도입한 제도라는 점을 강조하고 도매업체들의 로트, 제조일, 유효기간 등 기록업무는 RFDI와는 별개 사안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도매업체들의 의약품 제조번호 및 유효기간 기록‧관리 의무화는 KGSP 규정에 의한 것으로 이미 수년전부터 2013년 1월부터 시행을 예고해 온 만큼 이제 와서 준비부족을 탓하는 것은 명분이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복지부가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오는 6월말까지 계도기간을 인정한 것뿐이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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