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7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교육부,행정자치부와 합동으로

전국 81개 수련병원장회의를 소집, 파업중인 전국 병원의 인턴, 레지던트 등 전

공의 1만2천여명에 대해 소속 병원별로 즉각 업무복귀명령을 내리도록 지시했

다.


복지부는 이에 불응하는 전공의에 대해 징계, 파업기간의 수련기간 불인정 등

의 조치를 취하고 장기간 미복귀자는 「전문의 수련규정」에 따라 해임 조치하

고 사퇴서를 수리토록 했다.


전공의가 병원에서 퇴직할 경우 수련병원장은 14일 이내에 병무청장에게 통보

해야 한다는 사실도 고지했다.


복지부는 특히 전공의에 대한 의법조치 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병원에 대해서는

수련병원 지정 취소나 정원축소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기관의 집단폐업 사태에 근본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대학병

원등 3차 진료기관은 응급 및 입원환자 진료를 중점 수행하고 외래진료는 대폭

축소토록 하는 진료체계 개선 작업에 들어갔다.


복지부가 이같이 폐업중인 전공의에 대해 행정절차를 밟음에 따라 향후 전공의

들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전공의협의회는 구속자에 대한 석방과 수배자 해제 조치 등이 선행되지 않을

경우 결코 진료에 복귀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으로 맞서면서 응급실에 최소

인력만 투입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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