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점매석·판매량 조정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의약품을 판매, 부당한 이득을

취할 경우 행정처벌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9월 6일부터 약사법개정안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중앙의약

협력위원회 및 지역의약협력위원회의위원 구성범위와 상용처방의약품목록외의

의약품을 처방시 절차, 부당의약품 판매행위 규제 등 후속조치를 주요골자로

한 약사법 시행규칙중 개정령(안)을 16일 입안예고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중앙의약협력위원회를 보건복지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해 ▲ 의약관련단체장이 추천하는 위원 8명 ▲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연

구기관 및 단체의장이 추천하는 위원 각 2인, ▲ 보건복지부장관이 추천하는

관련공무원을 포함, 20명 이내로 구성토록했다.(안 제12조의2).



또 지역의약협력위원회는 시·군 및 구의 부자치단체의 장을 위원장으로해 의

약관련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위원 8인, 시·군·구청장이 지정하는 단체의장

이 추천하는 위원 1인, 보건소장 등을 포함하여 12인 이내로 구성토록 했다.

(안 제12조의3).


지역의약협력위원회는 상용처방의약품목록의 조정을 위해 의사·약사 위원 동

수로 소위원회를 구성토록했다.(안 제12조의3).


특히 매점매석·판매량 조정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의약품을 판매하여 부당한

이득을취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의약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안 제57조제1항제14호).


상용처방의약품 목록이외의 의약품을 상용 처방할 경우 사전에 그 내역을 지

역의약협력위원회에 통보토록 규정했다.(안 제12조의4).



또한 약사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전에 기재한 상용처방의약품을 대체조

제할 경우 모사전송·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동의를 얻도록하고, 상용의약

품처방목록에 해당하지 않은 의약품의 처방을 대체조제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대체조제 후 모사전송·컴퓨터통신·우편 등을 이용하여 이를 통보토록 했

다.(안 제13조의4).


복지부는 이에 대한 관련업계의 의견을 오는 28일까지 수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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