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전면 실시 이후 처음으로 처방전과 다른 약을 조제한 약사가 사법처리됐다.


대구 서부경찰서는 5일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의 동의 없이 임의로 처방전을 변경, 의약품을 조제해 약사법 위반혐의로 약사 추모(57.여.대구시 서구 평리동)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추씨는 지난 1일 오후 1시 25분께 서구 평리동 자신의 약국에서 피부병 환자 모(35.여)씨가 인근 비뇨기과에서 발급받은 처방전을 접수한 뒤 처방전에 기재된 「유시낵스 100㎎」을 조제하지 않고 임의로 다이오친정과 푸라콩정 등 다른 의약품을 조제하고 약값 2천원을 받은 혐의이다.


환자 정씨 친구의 신고로 검거된 추씨는 당시 약국에 의사가 처방한 약품이 없어 임의로 다른 약품을 처방한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밝혀졌다.


약사법 23조에는 `약사는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의 동의 없이 처방을 변경하거나 수정하여 조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한편 의사의 처방전을 잘못 읽어 엉뚱한 의약품을 조재하는 사건도 발생해 의약분업 시행에 따른 예상된 부작용등이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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