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의약분업 불참을 선언한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의료계가 재폐업 등 투쟁을 전개하거나 8월 1일부터 의약분업에 불참할 경우 엄벌키로했다.


차흥봉 보건복지부장관은 27일 의료계가 국민건강권을 볼모로 한 재폐업을 강행하거나 의약분업에 불참, 원외처방전을 발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과 함께 의사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으로 엄중 대처하겠다고 경고했다.


차장관은 폐업 주동자 등에 대해 강도 높은 사법처리가 단행될 것이며 의료계가 폐업에 돌입할 경우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해 국민의 진료불편 최소화를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차장관은 8월 1일부터 의사의 직접 조제가 허용된 경우를 제외한 원내조제는 불법이므로 병의원에서 약제비와 처방료를 청구할 수 없으며 청구해도 의료보험에서 지급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차장관은 국회 파행으로 약사법 개정이 지연됨에 따라 오는 8월 1일 의약분업은 현행법에 근거해 전면시행하고 특히 대체조제는 개정시까지 현행법대로 환자 동의후 의사에게 통보하는 방법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차장관은 임의조제근절, 대체조제 근절등 그동안 의료계가 주장한 내용이 개정약사법에 대부분 반영됐기 때문에 의료계가 더 이상 폐업할 명분이 없다고 밝혔다.


차장관은 그동안 약사법 개정 추진과정에서 국민 건강과 편익차원에서 의·약계 및 시민단체의 주장을 최대한 수렴, 일반의약품의 낱알판매를 금지하고 지역협력위원회에서 정한 상용처방의약품목록 내에서 처방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사전동의없이 대체조제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 분업협력위원회에서 확정한 상용처방목록 외의 의약품을 의사가 처방한 경우에는 약사가 대체조제할 수 있되, 의사가 특별한 소견을 기재한 경우 약사는 이를 존중해 조제토록 강화했다.


약사의 일반의약품 임의조제와 관련, 일반의약품 판매시 포장을 개봉, 판매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일반약의 낱알판매를 원천적으로 금지했다고 밝혔다.


낱알판매를 바로 금지하는 것은 소비자의 부담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제약업소에서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소포장으로 생산출하 하는데에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 5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01. 1. 1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료계가 5개월동안 임의조제금지를 유예했다고 주장하나 이 기간은 임의조제금지 유예기간이 아니므로 8월1일부터 임의조제를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 약화사고시 책임한계 법제부분은 9월 정기국회에서 의료분쟁조쟁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며 지역협력위원회에서 의사가 처방할 상용처방의약품 목록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목록내에서 의약품을 처방하는 경우 의사의 사전동의 없이 대체조제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고 소개했다.


복지부는 의약분업이 의사와 약사의 상호 신뢰와 협력이 이루어져야 성공할 수 있으므로 보건의료종사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을 당부했다.


복지부는 약사법개정이 완료되면 보건의료분야의 발전을 위해 「보건의료중장기 발전대책」을 수립·집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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