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뉴스=팜뉴스]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 통과를 앞두고 있는 현재 과연 정부가 추진하는 의약분업안이 국민건강을 위한 최선책인지 다시 한번 점검해봐야 할 시기인 것 같다.


의약분업이 의약사단체간의 단순 밥그릇싸움이며 감정싸움이라는 식의 단순 논리적 평가방식은 위험천만한 발상이다. 이미 선진 각국의 의약분업 실시과정에서 파행한 각종 문제점을 돌아볼 때 과연 현상태의 분업안이 최선책인지 여부는 의문을 갖게 한다.


영국의 경우 의약분업 시행 당시 우리나라와 같이 정부의 일방적 강행으로 상당수 의사들이 의원문을 닫고 미국지역 등 인근 국가로 이민을 떠났다고 한다. 이는 정부의 분업정책으로는 의료기관 운영이 도저히 불가능해 차라리 자국에서 진료행위를 포기하고 이웃 나라로 이주했다는 것이다.


이같이 전문의료인력이 대거 빠져나가자 영국에서는 특수환자들이 자국에서 치료를 못받고 그대로 죽어나가거나 해외로 나가 수술을 받지 않으면 안될 지경에 도달하자 의사부족상태로 정부가 해외로 떠난 의사들을 최고의 조건을 제시하면서 다시 불러 들여 국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한다.


또 일본의 경우만해도 우리보다 전분야에서 앞서가고 세계 의약품시장에서 2위를 차지하는 의약강국임에도 임의분업형태의 첫발을 내딛었다. 분업이 시행된지 20여년 이상 경과했으나 아직까지 분업율은 40%를 밑돌고 있을 뿐 아니라 금년초 일본정부는 2005년까지 전면분업 D데이로 정하고 있다고 한다. 이같은 분업률도 일본 정부가 국공립의료기관의 원외처방전 발행을 강요했고 분업동참시 각종 혜택을 부여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일본 분업을 통해 배울점은 정부강요보다는 제도보완을 통해 자발적으로 참여토록 유도하는 자구적 노력이 있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분업이 시행되기도 전에 벌써부터 특정 과목은 전공의사가 태부족이라서 이러한 현상이 계속되면 의사를 수입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까지 초래될 우려마저 되고 있다.


국내 심장질환 수술 등을 전담하는 흉부외과의 경우 전문의사수는 2백명 미만이라고 한다. 각 분야별 전문의가 최소한 1천여명 이상인 점을 감안할 때 흉부외과 전문의수는 이들의 20%도 못미치고 있다. 이에따라 심장병환자들이 수술을 받으러 미국, 일본 등 해외로 달러를 버려야 하는 징조가 우리나라에도 생긴다면 이는 얼마나 한심하고 비극적인가.


좀 더 깊이 있는 전문인력 양성대책이 필요하다. 이러한 현상을 감안, 정부는 명분에 쫓긴 분업보다 현실적으로 국민의료질 향상을 위해 추진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 우선순위를 먼저 정해 추진해야 할 것이다.


경실련 등 시민소비자단체들은 의료기관 경영실태분석자료를 통해 현재도 의료기관들이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몰아세웠다.


그러나 일부 의료기관을 제외하고 많은 의료기관들이 경영압박에 허덕이고 있다. 단적인 예로 지난 6월 파업에 돌입했던 일부 의료기관들은 아직까지 진료를 중단하고 앞으로 추이를 관망하고 있다고 한다. 현재 제도로는 의원을 운영해 보았자 임대료를 비롯 인건비를 제외하면 의사가 챙길 수 있는 수입은 일반 봉급생활자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판단때문이라고 한다.


1명의 전문의가 탄생하기 위해서는 의과대학 6년 인턴 1년, 레지던트 4년, 군병역기간 등 최소한 15년 이상의 시간을 투자해야한다. 한사람의 전문의사를 양성시키는데 들어가는 교육비, 실습비, 인건비 등 투자에 따른 감가상각식 계산을 할 때 의사들은 마땅히 접대받을 만하다.


그런데 의사들은 현실이 그렇지 못하다는 불만이 크다. 부정적으로만 보는 것보다 긍정적 시각으로 봐야겠다.


따라서 의사들이 자신들 본업에 자신감을 갖고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환자들이 양질의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일 것이다. 제도적인 압박으로 전문의료인력이 점차 감소하면 그 때는 아무리 호조건을 제시해도 사후약방문격에 불과할 것이다.


정부는 의사들의 반발을 감정싸움이나 목적의 이익에만 급급한 단체이기주의로 매도하기에 앞서 넓은 포용력으로 의사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면서 단계적으로 의약분업을 추진하는 방안 등을 재고해야할 것이다. 어차피 의약분업의 주체는 의사들이기 때문이다.


분업을 시행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에만 연연해 강행하기보다는 객관적이고 국민보건대계 차원에서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우리의 체질에 최선인 의약분업 정책을 도입하길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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