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는 김희중 회장 등 임원진의 농성을 철회하고 8월 의약분업 시행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입장을 대전환한 반면 의사협회는 약사법 개정향방에 따라 재폐업을 단행키로 선언하는 등 상반된 견해를 보이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약사법 개정안과 관련, 지난 18일부터 김희중 회장등 임원진이 농성에 돌입하면서 약사법 개악에 반발하고 나섰다.


그러나 19일 8월부터 정상적으로 시행되는 의약분업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성명서를 발표한데 이어 20일 임원진의 농성을 철회하고 분업준비 및 동네약국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약은 일단 약사법 개악에는 반대하지만 분업준비로 회세를 전환함으로써 사실상 약사법 개정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대약은 8월 정상 분업을 위해 전문의약품 비축, 동네약국의 활성화, 특정의료기관과 특정약국의 담합금지 등 대책 보완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에반해 대한의사협회는 20일 오후 2시부터 열린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재폐업여부를 투표에 붙인 결과 참석 대의원의 90.7%가 찬성했다. 재폐업시행과 방법은 집행부와 의쟁투에 위임하는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의 약사법 개정안을 전면 거부키로 했다.


의협 회장 대행을 맡고 있는 한광수 서울시의사회장은 약사법 개정안이 아직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은 만큼 조만간 상임이사회를 소집해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의협 임총은 또 ▲김재정 회장의 석방 ▲의협과 의쟁투에 대한 탄압중지 ▲임의조제.대체조제 근절 방안 법제화 ▲대통령 직속의 보건의료발전 특위 설치 ▲복지부 장관 문책 등의 요구를 담은 결의문을 채택했다.


의협의 이같은 결정은 재폐업 강행보다는 앞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약사법 개정시 의료계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되고 있다.


정작 약사회는 분업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결정했으나 사실상 의료계의 협력이 없는한 분업정상화는 불가능할 수 밖에 없어 앞으로 국회 본회에서 약사법 개정 향방에 따라 의약분업의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시민소비자단체들은 의약계가 더 이상 분업을 놓고 줄다리기하기에는 명분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결국 양단체가 당분간의 진통을 겪은후 국회 보건복지위의 약사법 개정안을 수용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한편 서울대병원은 의약분업 전면 실시를 열흘 앞둔 오는 22일부터 원외처방전을 전면 발행키로 했다. 서울대병원은 8월1일 의약분업의 전면 시행에 따른 환자들의 갑작스런 혼란을 사전에 방지하고 예상되는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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