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중국 등 외국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의약품 불법 광고행위가 점차 증가됨에 따라 해당국 정부에 이같은 행위를 중지토록 협조요청하는 한편 국내 반입 단속강화에 나섰다.


식약청의 이같은 조치는 최근 중국의 한중서비스(www.krcn.com), 북경한양백화점

(www.chinaseoul.com) 등 외국 인터넷 사이트가 의약품 불법 광고는 물론 판매행위 등이 기승을 부림에 따라 이로인한 소비자피해를 사전에 예방키위한 일환으로 취해졌다.


식약청은 중국 소재 인터넷 사이트에서 간경화, 관절염, 당뇨병, 암치료제 등으로 20여종의 불법의약품 광고를 확인하고 불법 의약품 유통차원 방안을 마련했다.


방안으로는 ▲ 주 중국대사관 등을 통해 불법 인터넷광고를 중지토록 협조요청했고, ▲ 소비자가 외국 인터넷광고를 보고 무허가제품을 구입하는 일이 없도록 반상회,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에 개제, ▲ 대한의사회, 약사회, 한의사회 등 9개 전문단체를 통한 대국민홍보 및 ▲ 관세청에 불법 의약품이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철저한 단속을 요청했다.


식약청은 앞으로 인터넷을 이용한 의약품의 불법광고 및 판매행위를 근절하기위해 올해중 인터넷 자동검색 프로그램을 개발, 불법 사이트 목록을 공개하는 등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문제의 한중서비스와 북경한양백화점의 불량 의약품 광고내용은 △ 20세기말 한의학의 중대한 성과-강효진통제 "계삼지통합제" △ 外用다이어트 신약-健美之神 △ 모택동 주치의가 추천하는 다이어트제품-메이플로라(美福樂) △ 가슴을 크게하는 快速人蔘乳岾 △ 보형의 전설적인 보약-阿膠3 △ 중국명의 처방2-고혈압처방(흉비) △ 만성피부궤양치료약 등이다.



한편 식약청은 「인터넷을 통한 불법·불량의약품 광고에 속지 맙시다」라는 홍보문안을 통해 「최근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되지 않은 불법의약품이 인터넷을 통해 국경과 인종을 초월해 세계 각국에 광고되고 있어 국민건강 저해 우려가 있다」는 내용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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