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은 소비자 피해방지 차원에서 오는 8월부터 허위·과대광고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하도록 각 지방청 및 시·도에 시달하고 적발된 업소에 대해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 소비자가 식품의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고 올바른 식품을 선택, 구매할 수 있도록 한다.
이같은 단속은 최근 인터넷 판매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이용한 허위·과대광고가 성행하고 이러한 광고만 믿고 제품을 구입했다가 부작용 등을 호소하는 민원이 많아지고 있고 특히, 건강에 관심이 많고 분별능력이 떨어지는 노인층을 상대로한 판매행위 등 부작용 발생이 많은데 대한 조치이다.
주요광고사례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효능·효과로 당뇨병, 고혈압, 동맥경화, 암 등의 예방 및 치료, 위장, 대장, 간장, 신장장애 등의 치료 등이다.
또 신체조직기능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효능·효과에는 노화치료, 회춘, 정력증진, 혈액순환, 자연치유능력 등이며 건강보조식품이나 특수영양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이나 기타 식품을 건강식품으로 허위 광고하는 사례가 이에 해당된다.
의약품적인 효능·효과의 암시로는 ▲불로장수, 한방비법, 신비의 약, 생명의 민간약 등 ▲간장해독, 소화치료제로 알려진 ○○원료를 사용하고 유용성분을 첨가해 상승 효과 ▲옛날부터 스칸디나비아 사람들은 상어로부터 추출한 간유를 상처치유목적, 위장질환 등 여러가지 질병에 복용시키는 민간요법 ▲의학박사 ○○○의 말씀 「○○제품을 복용하면 백혈병, 암 등에 걸리지 않으며, 예방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밝혀졌다」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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