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보건복지위원회는 18일 심야회의를 통해 약사법 개정안을 확정, 법사위원회를 거쳐 오는 21일경 국회 본회의에 상정키로했다.


보건복지부위는 진통 끝에 심야에 전체회의를 소집하고 의약분업대책 6인 소위원회에서 확정한 약사법 개정 원안을 대부분 수용하고 추가로 상용처방약 이외의 처방에 대해 의사가 특별한 소견을 적은 처방전의 경우 약사의 대체조제를 금지토록 추가했다.


복지위는 대체조제 관련 약사법 제 23조 2의 2항에 「다만 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전에 특별한 소견을 기재한 경우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단서조항을 추가함으로써 사실상 약사들의 대체조제 범위를 더욱 축소했다.


또한 차광주사제의 분업대상 포함과 관련, 소위원회 원안대로 9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둔 후 내년 3월 1일부터 의약분업에 포함시키기로했으며 약사법 39조 2항 삭제를 통해 약사의 일반약 낱알판매를 원천적으로 봉쇄했다.


이와함께 지역의약협력위원회에서 6백여종 내외의 상용처방약리스를 확정, 의사는 이 범위내에서 처방하고 약사는 의사의 사전동의 없이 대체조제를 금지토록했다.


이와함께 복지위는 약사법중 개정법률안 시행과 관련 부대결의를 통해 "의약분업 안내센터"설치를 권고키로 결의했다.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상임위원회서 확정됨에 따라 앞으로 법사위원회에서 자구수정을 거친 후 21일경 국회 본회에 상정돼 특별한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한 원안대로 법개정이 확실시되고 있다.


한편 약사법 개정안 전문은 다음과 같다.



제22조의2(의사·치과의사 및 약사의 협조)


①의사, 치과의사 및 약사가 처방과 조제업무 등에 협력하도록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중앙의약협력위원회를 두고, 시·군·구에 지역의약협력위원회를 둔다.




②의료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회 및 치과의사회는 지역내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할 의약품의 목록은 그 품목수를 최대한 줄여 지역의약협력위원회에 제출하고, 지역의약협력위원회는 의사회, 치과의사회 및 약사회의 협조를 얻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의약품의 목록을 조정하여 상용으로 처방할 의약품의 목록(이하 "상용처방의약품목록"이라 한다)을 정한다. 이 경우 의사회 및 치과의사회가 제출하는 처방할 의약품의 목록에 포함되는 의약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약효동등성을 인정한 의약품이어야 한다.


③의사 및 치과의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용처방의약품목록의 범위내에서 처방한다. 다만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상용처방의악품목록 외의 의약품을 처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처방하고자 하는 의약품을 사전에 지역의약협력위원회에 통보하고 처방할 수 있다.


④지역의약협력위원회는 매분기 개시 45일전까지 상용처방의약품목록을 협의하여 조정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의약협력위원회 및 지역의약협력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3조의2(대체조제)


①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상용처방의약품목록의 의약품을 처방한 경우에는 그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동의없이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하여 조제할 수 없다.


②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상용처방의약품목록 외의 의약품을 처방한 경우에는 그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을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하여 조제할 수 있다. 다만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전에 특별한 소견을 기재한 경우에는 약사는 이를 존중하여 조제한다.


③약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체조제하는 경우 처방전을 발행한 의료기관이 소재하는 지역의 상용처방의약품목록과 약국이 소재하는 지역의 상용처방의약품목록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해 약국이 소재하는 지역의 상용처방의약품목록을 기준으로 하며, 다음 각호의 1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전에 기재한 의약품과 그 성분·함량 및 제형이 동일한 의약품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약효동등성을 인정한 의약품으로 대체조제할 것


2.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전에 기재한 상용처방의약품목록 외의 의약품을 대체조제하는 경우에는 그 처방전을 소지한 환자에게 대체조제한 내용을 알리고, 그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에게 대체조제한 내용을 통보할 것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와 통보의 방법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9조(개봉판매금지)


누구든지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약품등 제조업자나 수입자가 봉함한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을 개봉하여 판매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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