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6인 소위원회에서 확정한 약사법 개정안 심의를 위해 오후 2시부터 열리기로했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오후 5시 현재까지 정상회의가 열리지 않은 채 위원장실에서 차광주사제 분업포함 등 일부 쟁점사안에 대해 거론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당초 2시부터 전체 회의를 열고 6인 소위원회에서 확정한 분업안을 원안대로 확정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별다른 이유 없이 정식 회의소집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위원장실에서 일부 의원들이 차광주사제를 의약분업대상품목에 포함시키는 문제 등이 집중 거론되고 있다.


또한 지약의약협력위원회에서 선정한 6백품목 전후의 상용처방의약품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의약품이라도 특이체질 환자 등은 의사가 대체불가 표시할 경우 약사가 일방적으로 대체할 수 없다는 내용등을 거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는 사실상 오늘 개최가 무산되고 저녁 8시 간담회 형식으로 회의를 열리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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