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업계가 정부의 약사법 개정입장이 발표되면서 개국가에 처방약 공급여부를 놓고 또 다시 진퇴양난에 빠졌다.


도매업계는 그동안 개국가의 처방약 주문 쇄도에도 불구하고 제약사들의 소포장 단위 공급미비로 전문약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더욱이 신규 거래시 제약사들이 추가담보를 요구하는 등 각종 거래조건 때문에 지역약사회의 요구사항을 거의 충족시키지 못했다.


그런데 13일 보건복지부가 상용처방약을 6백여품목 내외로 결정하겠다는 방침이 밝혀지면서 또 다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는 지역별로 6백여품목의 리스트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약국의 처방약 주문에 응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동네약국에서 주문하는 처방약중 상용처방약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고수란히 반품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한 이미 지난 6월부터 공급한 가수요분도 상용처방약 리스트에서 제외되면 2-3개월후에 모두 도매업소로 반품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도매업계는 특히 약사법 개정안이 임시국회를 통과해도 하위법령 개정 등의 일정을 감안하면 8월에도 정상적인 분업이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로인해 도매업소가 약국에 외상으로 공급한 의약품은 거의 판매되지 않고 낮잠을 자고 있어 수금이 요원한 실정이다.


그러나 도매가 제약사에 약값으로 결재한 어음이 8월말부터 도래하기 때문에 자금압박이 확실시되고 있다.


도매업계는 그나마 약사회의 등살에 못이겨 처방약을 준비, 나름대로 공급해왔으나 최소한 상용의약품 목록이 나올때까지 약국공급을 중단해야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7월 계도기간 이후인 8월부터 정상적인 분업방침에도 불구하고 의약품 공급차질을 상당부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제약사들도 상용처방약리스트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자사품목이 포함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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