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처방의약품이 6백여품목으로 제한될 경우 제품력과 영업력이 취약한 국내 상당수 제약사들이 도태될 위기에 직면했다.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의약분업 관련 약사법 개정안에서 의사들이 6백품목 내외의 상용처방의약품 목록을 확정해 이 범위내에서만 의사가 처방하고 약사가 조제토록함으로써 이 처방목록에 포함되지 않는 제품은 시장에서 퇴출이 불가피해졌다.


더욱이 제약사들이 자사제품을 상용처방의약품목록에 포함될 수 있도록 치열한 경쟁과 뒷거래가 만연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제약업계는 정부가 의약분업 시행이라는 원칙에만 입각해 약국에서 조제할 수 있는 처방의약품을 6백여품목으로 축소한 것은 국내 제약산업 생산기반을 전혀 감안하지 않은 정책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현재 국내에 생산되는 전체 의약품중 전문의약품이 1만여종 이상이며 이중 의약분업시 대체조제를 목적으로 제약사들이 약효동등성시험을 완료한 품목은 2천6백85품목에 달한다.


그동안 제약사들은 의약분업시 약효동등성시험 완료품목은 약국에서 대체조제가 허용된다는 현행 약사법만 믿고 주력 품목 중심으로 동등성 시험을 완료했는데 이제와서 복지부가 대체조제 범위를 대폭 축소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제약업계는 이번 복지부안이 국회에서 확정될 경우 6백여 품목에 포함된 제약사들만 생존하고 나머지 제약사는 처방약에 대한 판로를 상실, 도산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6백여품목은 주로 다국적제약사들의 오리지널제품과 판촉력이 우수한 국내 일부 제약사들의 제품이 차지할 것으로 예상돼 소비자들의 약값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제약사들이 생존하기위해서는 상용처방의약품에 자사품목이 포함되야하기 때문에 의사들을 대상으로한 각종 로비가 기승을 부려 의약품유통환경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는 처방약 목록에서 배재된 품목의 반품대란이 예상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7월 계도기간동안 약국 및 도매업소에 처방약 공급을 강요하는 것은 앞뒤가 앞뒤가 맞지않는다는 여론이다.


업계는 이번 정부안이 제약산업을 전혀 감안하지 않고 의약단체 등의 입장만 반영된 정책이라며 제약협회는 회원사들의 생존권 확보에 앞장서야한가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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