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의료보험의약품에 대한 실거래가상환제 및 기준약가제 도입으로 가격덤핑 등 거래질서 문란에 대한 협회차원의 자정노력이 큰 의미를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존의 제약협회 거래질서대책전문위원회를 폐지하는 대신 공정경쟁협의회 기능을 확대해 건전한 거래풍토를 조성토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여론이다.
제약협회는 그동안 거래질서대책위원회를 통해 국공립의료기관 입찰 및 사립의료기관과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각종 가격질서문란행위에 대한 감시감독을 전개해왔다.
그러나 국공립의료기관입찰시 매년 반복되는 덤핑낙찰시비에서 업계간 희비가 엇갈려 공정한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는 등 별다른 실효를 거두지못했다.
또한 회장단(현 이사장단사)등 집행부 소속 업체들까지 덤핑낙찰에 관여해 거래질서대책위원회가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더욱이 작년부터 실거래가상환제 및 기준약가제도가 도입됨으로써 제약사들의 저가공급은 곧 바로 약가인하로 직결되기 때문에 제약사별 가격관리에 만전을 도모하고 국공립의료기관들도 기준약가를 수용하는 분위기로 전환해 거래질서위원회의 역할이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또한 의약분업이 정착되면 의료기관 약가마진 문제가 제거되기 때문에 저가낙찰시비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같은 변화를 감안할 때 거래질서대책위원회 대신 공정경쟁협의회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여론이다.
앞으로 제약사들이 실거래가상환제를 의식해 기준약가는 철저히 준수토록하는 반면 이면계약 등을 통해 의료기관에 금품제공 등 불공정거래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일본과 같이 공정경쟁협의회를 강화함으로써 공정경쟁규약을 위반하는 업소를 처벌토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공정경쟁규약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승인한 기준인만큼 협회차원에서 관리를 강화해도 가능한 장점을 지니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에는 거래질서대책위원회가 전시효과에 불과했을 뿐 실질적인 효과가 없었을 뿐 아니라 중소업체들의 문제점만 부각시키는 편파적인 면이 적이 않았다』며 실거래 상환제가 자사제품은 자사가 책임지라는 의미인만큼 거래질서대책위원회의 존속은 유명무실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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