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에게 상습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물리적 거세를 실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신상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한나라당)은 아동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 외과적 치료(물리적 거세)를 실시하는 내용의 '아동 성폭력범죄자의 외과적 치료에 관한 법률안'과 '형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동 법률안에 따르면 16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 중 상습적 범죄로 교화나 재활을 기대할 수 없고 재범 발생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외과적 치료를 실시함으로써 성폭력범죄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신상진 의원은 "거세라는 외과적 치료방법이 형벌에 추가됨으로써 상습적 성범죄자에 대해 예방적 차원의 외과적 치료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가 지속되면서 국가 차원의 확실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만큼 물리적 치료와 같은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 

또한 신 의원은 "지난해 국회에서 약물을 이용한 성충동 억제에 관한 법률이 통과됐지만 약물치료가 갖고 있는 약물내성과 부작용, 치료 단절에 따른 강한 충동력 발생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며 "아동 대상 성범죄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물리적 치료와 같은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외과적 치료는 덴마크, 스웨덴, 체코, 핀란드, 노르웨이, 독일 및 미국 텍사스주에서 도입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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