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플루 예방백신 접종에 따른 부작용 등 피해를 정부가 일괄적으로 책임지며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의 손실분도 국가가 보상토록 한다.

일본후생노동성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종플루 예방접종에 따른 부작용 발생 등 피해구제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마련했다.

신종플루 예방접종에 의한 건강피해 구제조치를 후생노동성장관이 실시하고 수입 백신에 대한 손해배상에 있어 제조판매업자의 손실금도 국가가 보상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19일 열린 후생노동성 후생정책과회의서 이같은 내용이 보고됐다.

신종플루 예방백신은 임의접종이라서 정기접종으로 돼 있는 고령자 등의 계절성 독감 백신과 달리 예방접종법에서 결정한 피해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의약품의료기기종합기구의 부작용피해구제제도 대상에는 포함되지만 잘못된 접종 등 부적절한 사용은 제외된다.

이에 따라 후생성은 이번에 예방접종법의 정기접종에 준한 구제 의무를 법적으로 정비하게 됐다.

구체적인 기준은 정부령으로 정하는데 (1)의료비ㆍ의료수당 (2)장애아양육연금(18세 미만의 양육비) (3)장애연금 (4)위족연금 또는 일시금 (5)장례비를 급여토록 했다.

시행일 이전에 접종받은 사람도 원칙적으로 적용한다.

또한 약사법상의 특례승인을 받을 예정인 수입 백신에 대해서는 제조판매업자에 대한 정부보상을 수입업자와 계약을 체결토록 했다.

이밖에도 신종플루 백신접종 실시상황, 유효성, 안전성에 대한 조사연구 결과를 감안해 앞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감염증 예방접종 방법 및 피해자 구제에 대해 신속하게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토록하는 내용도 조문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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