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제약협회와 KRPIA(한국다국적의약품산업협회)에 의약품 공정거래규약에 관한 내용 제출을 요구한 가운데 제약협회와 KRPIA가 T/F팀을 구성해 리베이트에 관한 규정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제약협회와 KRPIA의 T/F팀에서 마련한 공정거래규약에 관한 기본 내용을 가지고 리베이트 의약품에 대한 약가인하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지난 25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 업무보고에서 의약품 유통투명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리베이트 의약품에 대한 약가인하 기준을 7월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제약협회와 KRPIA와 간담회를 갖고 의견 수렴을 거친 바 있다. 간담회에서 복지부는 양 단체에 공통 공정경쟁규약마련을 제안했으며 이를 위해 제약협회와 KRPIA의 T/F팀 구성을 건의했다. 또한 공정경쟁규약안을 2월말까지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런 제안에 따라 이미 제약협회와 KRPIA는 T/F팀을 구성해 논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복지부가 요청한 시안인 2월말까지 공정거래규약을 확정한다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 양 단체의 반응이다.

KRPIA관계자는 “복지부가 2월말까지 리베이트와 관련된 규정안을 달라고 했지만 2월말까지 안을 만드는 것은 힘들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제약사들이 규정하는 리베이트와 정부가 규정하는 리베이트에 대한 시각차가 존재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KRPIA관계자는 “리베이트를 어떻게 규정할 지에 대한 안을 확정하는 것이 어렵다”며 “T/F팀에서 논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리베이트에 대한 규정과 제약사들의 마케팅에 대한 인식차가 이미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합의점을 찾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

제약사들은 이미 제약기업들이 전개하는 합법적인 판촉활동과 불법적인 리베이트 기준이 모호하다는 입장이다.

이런 제약협회와 KRPIA의 공정거래규약 마련이 늦어짐에 따라 복지부가 추진키로 한 리베이트의약품 약가인하 기준 마련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복지부는 제약협회와 KRPIA가 공정거래규약이 만들어지면 이 내용을 바탕으로 ‘신의료기술등의결정및조정기준’에 반영해 리베이트의약품 약가인하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도 공정거래규약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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