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고지혈증치료제 약가인하를 3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진행할 것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20여개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일제히 복지부를 비난하고 나섰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7일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고지혈증치료제 경제성 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를 안건으로 올리고 고지혈증 약값인하 시범평가 결과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이 안건의 내용은 제약업계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3년 동안 순차적으로 약가를 인하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번 건정심에는 특허약의 중복약가인하에 관한 내용도 안건에 상정됐다. 이와 함께 급평위에서 결정된 화이자의 리피토정 약값 917원을 결정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경실련,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20여개 사회시민단체들은 이번 건정심 안건에 반대입장을 나타내고 복지부가 제약협회 산하인지 반문했다. 

단체들은 "경제성 평가 결과는 제약회사가 국민들의 돈을 부당하게 취득했다는 평가"라며 "제약사의 충격으로 인해 몇년 동안 조금씩 부당이득을 줄이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지적했다. 

늦어진 평가결과에 책임을 물어야 할 복지부가 국민의 돈을 계속 제약사에 주겠다고 결정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복지부인지 모르겠다는 것이다. 

또한 "특허약의 중복약가인하라는 이유로 약가거품을 그대로 인정하자는 방안은 약제비적정화방안 입법취지에 근본적으로 어긋난다"며 "하지만 특허약을 배제하면 국민들에게 부당이득을 취해왔던 다국적제약사들의 약만 제외된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특허만료 후 약값이 떨어지는 것과 경제성 평가 없이 책정된 약가거품을 제거하는 것은 엄연히 별도의 문제"라며 "특허약이라는 이유로 경제성평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다국적제약사의 근거없는 주장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사회시민단체들은 "약가인하를 3년동안 순차적으로 인하하고 특허약의 약가거품을 경제성 평가 예외로 하는 방안으로 약가거품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며 "약값을 지불해야 하는 국민의 부담은 무시하고 제약사의 충격완화에만 귀를 기울이는 복지부의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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