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계의 불합리한 카드수수료에 대해 정부는 국가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주최한 '보건의료계의 불합리한 카드수수료 어떻게 해결하나'라는 토론회에 참석한 보건복지가족부 박용현 건강보험정책관은 이같이 밝히고 "의료기관과 약국에 발생하는 카드수수료를 국고에서 지원할 경우 특혜시비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만약 의료기관과 약국의 카드수수료를 국가가 지원하게 된다면 다른 업종과의 형성성 문제가 불거지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박용현 건강보험정책관은 "약국의 행위료에는 이미 카드수수료가 반영되어 있다"며 "약국관리료, 복약지도료 등의 간접비 형태로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미 신상대가치점수를 산정할 때 의원과 치과, 한의원 약국 등 모든 행위에 간접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박 정책관은 "전체 의약품의 총액이 9천억원이며 이 가운데 2천억원이 행위료"라며 "행위료 10%인 200억이 수수료이기 때문에 약국이 주장하는 것처럼 상황이 심각하지는 않다"고 밝혔다. 수수료를 충당할 수 없을 정도로 조제료를 지급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토론회에 참석한 여신전문협회의 이강세 상무는 "보건의료계가 주장하는 높은 수수료율의 근거가 모호하다"며 "보건의료계의 어려움과 역마진 발생의 주원인이 높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라고 판단하는 것은 논리적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상무는 "2008년 12월 기준으로 등록 가맹점수 4만6749개 가운데 일평균 신용카드 매출건수는 7.6건에 불과하다"며 "소액과 다액의 진료가 결제가 신용카드로 대부분 발생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여신금용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하루 신용카드 매출건수는 약국이 11건, 의원은 5.7건, 한의원은 2.9건으로 평균 7.6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토론회에서 전혜숙 의원은 보험의약품과 치료재료의 카드수수료는 약제비가 309억원, 치료재료비는 45억원으로 이를 국고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요양기관에 대한 3%미만의 할인을 금융비용으로 인정해야 하며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을 특별세액감면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전 의원은 부가가치세법에 약국과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등을 특별세액감면대상에 포함시켜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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