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뉴스=이권구 기자] 제타마는 " '보톡스 의약품을 미승인 판매한 6개 제약사 기소' 보도와 관련, " 당사는 검찰의 '보톡스 의약품을 미승인 판매한 6개 제약사 기소' 보도자료를 통해 당사 및 임직원을 약사법 위반죄로 불구속 기소하였다는 내용을 확인했다"며 " 현재는 검찰로부터 정확한 내용을 전달받지 않은 상황으로 추후 공소장 등 공식 문서를 송달받은 후 관련 내용을 지체없이 공시할 예정"이리고 15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이권구 기자
kwon9@phar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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