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뉴스=이권구 기자]  한정애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3일 범정부 차원에서 동물대체시험법 정보를 공유하고 동물대체시험법 활성화를 위해 관련 연구 및 지원을 도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동물대체시험법 활성화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것과 관련, 한국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Humane Society International/Korea,이하 한국 HSI)이 27일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정애 의원은 법률안을 통해 동물대체시험법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범정부 가이드라인이 부재해 관련 산업 지원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동물대체시험법을 첨단 기술 등을 이용해 동물을 사용하지 않는 방법이나 동물 대체 수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정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를 거쳐 동물대체시험 활성화 5년 기본계획 수립 ▲동물대체시험법 활성화 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는 내용을 법률안에 포함했다.

동물대체시험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높아지는 분야로 그동안 의약품 식품 개발, 화학물질 및 제품 평가 등에서 폭넓게 시행돼 온 동물실험에 대한 윤리적 문제와 그 효과에 대한 의문에서 출발했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미국과 유럽 국가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동물대체시험 기술 개발 및 상용화 방안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실례로, 지난 23일 미국 FDA 현대화법안이 통과되며 의약품 개발 등에 있어 동물실험이 아닌 대체시험법을 이용해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우리나라도 글로벌 흐름에 따라 동물대체시험법과 관련된 기술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대체 기술도 개발하고 있지만, 관련 법 미비로 해당 산업 육성에 어려움을 겪어 왔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한정애 의원은 “ 범정부 차원에서 첨단 기술을 이용한 동물대체시험법에 대한 정보가 적극 공유되고 관련 연구 및 지원이 이뤄지도록 법령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한국도 과학적 발전과 전 세계 흐름에 맞춰 국민 건강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동물실험대체법 도입 및 활성화에 앞장서 온 한국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Humane Society International/Korea, 이하 한국 HSI)는 이번 한정애 의원 동물시험대체법 법률안 발의에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국 HSI는 그동안 한국은 부처 간 서로 다른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을 활용하고 있어 국내에서는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동물대체시험법조차 활용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해 왔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동물대체시험법 제정이 시급하고, 육성을 위해서는 중앙행정기관이 대체시험법 개발 단계부터 산업화 및 보급 단계까지 전략적인 시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해 왔다.

한국HSI 서보라미 정책국장은 “ 앞서 2020년 12월,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이 대표 발의한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에 이어 한정애 의원의 동물대체시험법 활성화 법률안이 발의된 것은 국내 동물대체시험법 촉진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동물대체시험법 활성화 법률안을 환영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이 시각 추천뉴스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