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뉴스=이권구 기자] 툴젠은 대법원이 11월 30일 김진수 박사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 형 선고를 유예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툴젠 관계자는 “크리스퍼 유전자가위 원천특허 관련 혐의에 대해 1, 2, 3심 모두 무죄 판단을 받았다는 점은 매우 긍정적”이라며 “이는 서울대학교로부터 툴젠이 정당하게 기술을 이전 받았다는 기존 주장을 확인시켜 준 것”이라고 밝혔다.

회사 측에 따르면 기초과학연구원(IBS) 단장으로 근무하면서 발생한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됐지만, 2심 재판부는 김진수 박사가 사적인 용도로 유용하기 위해 이런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신속한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의욕이 지나친 것이라고 보고 선고유예를 결정했다.

2심 재판부는 “열악한 연구 환경 속에서도 미래 산업 발전을 위해 중요한 유전체 교정 기술 분야를 오랜 기간 연구해왔고, 피고인의 연구 능력과 학문적 기여 가능성 등을 참작해 달라는 탄원서를 피해 기관 등이 제출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대법원 재판부도 2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툴젠 이병화 대표이사는 “이번 판결을 통해 그동안 논란이 됐던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원천특허에 대한 민형사상 이슈가 모두 종결됐다”며  “ 앞으로 유전자교정 분야 선도적 지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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