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뉴스=이권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일약품(주) ‘비포린점안액0.05%’(사이클로스포린)(1회용)와 (주)시어스제약 ‘로사케어겔’(메트로니다졸)에 대해 각각 판매업무정지 6개월(2022. 11. 28.~2023. 5. 27.) 처분을 14일자로 내렸다.
처분 사유는 ‘의약품 동등성 재평가 자료 미제출’(2차 위반)이다.
이권구 기자
kwon9@phar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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