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뉴스=이권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씨엠지제약  ‘제대로필구강용해필름10밀리그램(타다라필)’(제5064호), ‘제대로필구강용해필름20밀리그램(타다라필)’(제5065호)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6개월 15일(2022. 11. 4.~2023. 5. 18.)과 해당 제형(구강용해필름제) 제조업무정지 1개월(2022. 11. 4.~2022. 12. 3.) 처분을 10월 28일자로 내렸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 회사는 ‘원료의 점도시험에 필요한 시험기구를 갖추지 않은 사실’과 ‘자사품목 및 수탁품목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의 점도시험에 필요한 시험기구를 갖추지 않아 시험이 불가능함에도 해당 시험기구를 사용해 점도시험을 실시한 것처럼 원료시험성적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사실’로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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