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뉴스=이권구 기자] 일양약품은 29일자 일부 경제지에 보도된  " ' 2만원 -> 10만원'  허위 발표로 주가 띄운 일양약품 수사" 등 기사와 관련, 30일  " 수사 배경은 당사 주식거래로 인해 손실을 입은 일부 주주들이 2021년 5월 고소장을 접수해 1년여간 수사가 진행 중인 건으로, 이에 대해 일양약품은 고려대학교 연구 결과를 다르게 보도한 사실이 없음을 수사 기관을 통해 소명했고, 이와 함께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본 건 정보를 이용한 사실이 없음을 소명했다"고 해명했다. 

또 " 코로나와 같은 팬데믹 상황에서 아무런 실험과 조치가 없었다면 제약 본연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일일 것"이라며 " 일양약품은 국민건강 증대와 보건향상을 위해 ‘약물재창출’ 및 신물질 개발에 관한 다각적인 임상과 실험을 이어 가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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