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뉴스=이권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피엠지제약 의약품 '듀록정100밀리그램(히드록시클로로퀸황산염)'(제5020호)에 제조업무정지 3개월(2022. 10. 4.~2023. 1. 3.) 처분, 의약품 '레일라정’(제621호)에 제조업무정지 1개월(2022. 10. 4.~ 2022. 11. 3.) 처분을, 해당 제형(정제)에 제조업무정지 15일(2022. 10. 4.~2022. 10. 18.) 처분을 21일자로 각각 내렸다.

또 의약품 ‘신플랙스세이프정 500/20밀리그램’(제5043호)에 해당 제형(정제) 제조업무정지 15일을 갈음한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식약처에 따르면 ‘듀록정100밀리그램’(히드록시클로로퀸황산염)완제품 시험 미실시, ‘레일라정’은 제조 시 자사 기준서 ‘검체 채취 규정’ 미준수, 수탁품목 제조 시 자사 기준서 ‘검체 채취 규정’ 미준수로 처분을 받았다. 

듀록정100밀리그램은 말라리아 예방치료(항원충제) 및 류마티스관절염 치료제, 레일라정은 해열 진통 소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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