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뉴스=최선재 기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이후 건보공단이 가입자인 국민에게 건강보험료를 잘못 부과하고도 소멸시효 3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자체 수입으로 처리한 금액이 864억원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입자에게 잘못 부과한 건강보험료(과오납금)가 2000년도부터 현재까지 5조 3,404억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건강보험이 잘못 부과되는 경우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로 변경되는 등 자격 변동이 발생했거나, 소득·재산 등 부과자료가 변경됐는데도 불구하고 건보공단이 이를 반영하지 않고 건강보험료를 잘못 부과했을 때 발생한다. 이렇게 건강보험료를 잘못 부과하게 되면, 건보공단은 가입자에게 환급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환급금에 이자를 더해 지급 처리한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에 따라 과오납한 금액을 환급받을 권리는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그렇게 소멸시효가 완성돼 국민들이 돌려받지 못하고, 공단 수입으로 챙긴 건강보험료가 총 864억원에 달했다.

한편 2022년 6월 기준, 과오납은 3,406만건, 5조 3,404억원에 이른다. 이에 한정애 의원은 “공단은 국민들에게 부당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정확하게 부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소멸시효 경과 전에 신속히 돌려줄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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