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뉴스=이권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우제약(주) ‘비브락스시럽’(20258호)에  제조업무정지 1개월 15일(2022. 9. 15. ~ 2022. 10. 29.) 처분을 5일자로 내렸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 회사는 '약사법 제31조 제1항 및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제4조,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 제11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의약품 등 제조 또는 시험의 위탁자는 제조 또는 시험이 적절하게 이뤄지도록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비브락스시럽’을 팜젠사이언스에 전 공정 위탁제조 및 위탁시험하면서, 수탁자가 허가받은 사항과 다르게 제조했음에도 제조가 적절하게 이뤄지도록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은 사실'로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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