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뉴스=이권구 기자] 대마초 합법화 논란이 세계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아시아에서 홍콩과 태국이 상반된 정책을 펼치며 주목받고 있다. 태국은 대마초를 합법화한 반면, 홍콩은 대마 성분 CBD(캐나비다이올, Cannabidiol)금지법을 도입할 예정이다.

# 태국정부,대마초 백만 그루 일반가정 무료배포

코트라 태국 방콕무역관이 12일 낸 보고서(박재원)에 따르면  태국 정부는 2019년 의료용 대마를 합법화하며 일찍이 대마에 관대한 기조를 보였다. 그리고 올해 1월, 규제 마약류에서 대마를 완전히 제외할 것이라고 밝히며 본격적인 대마 시장 진흥을 암시했다. 

해당 개정안이 6월 9일 발효된 후 태국 대마산업은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받고 있다. 식음료부터 섬유 제품까지 활용 범위가 다양한 대마초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고자 하는 기대가 있는 반면, 대마 부작용으로 입원하는 사례가 잇따라 보도되며 사회적 우려도 있기 때문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태국은 정부가 대마초를 경제적 가치가 높은 특용 작물로 여기고 관련 산업 진흥에 나섰다. 대마초 재배와 판매에 대한 규제가 완화됐고, 식약청은 백만 그루 대마 묘목을 일반 가정에 무료로 보급하기도 했다. 무료 보급된 대마초는 태국에서 개발한 ‘잇사라01’로, THC와 CBD성분 비율이 비슷한 것이 특징이다.

THC(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Tetrahydrocannabinol)은 대마초 주요 향정신성 성분이고, CBD(대마초Cannabis 일종인 헴프Hemp에 대량 함유된 성분, 헴프는 THC가 0.3% 미만으로 거의 포함돼 있지 않은 반면, CBD가 약 12~18%로 대량 함유돼 CBD 제품 원료로 사용됨)는  향정신성 환각작용이 없는 성분으로 염증 감소, 수면 개선 등 효과가 있다. 태국 재래종은 CBD에 비해 THC 함량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정부는 두 성분 균형을 맞춘 대마 보급 및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태국에서 시판 중인 대마 제품,자료: 각 업체 홈페이지 및 KOTRA 방콕 무역관 취합>

# 대마 사용·판매 규제도 대폭 완화

일반인 대마초 재배는 별다른 승인 절차 없이 식약청 앱 '쁠룩간자(Plookganja)' 등록을 통해 가능하다. 6월 28일 기준 94만 명이 등록했으며 그 중 마리화나 등록건수는 97%를 차지한다.

파격적인 재배 규제 완화와 함께 대마 사용 및 판매 규제도 대폭 완화됐다. THC 함량 0.2%를 넘지 않는 제품은 대형마트와 편의점에서 일반 상품들과 진열대를 공유하게 됐다. 대마 잎과 꽃 등 대마초 일부를 소지하거나 판매하는 것도 합법화됐다. 

그러나 THC 함량 0.2%를 초과하는 제품과 대마 씨앗 및 묘목 판매는 관련 허가를 받은 업체만 가능하다. THC 함량에 관계없이 임산부와 모유수유 중인 여성, 20세 미만 아동 및 청소년은 대마 사용이 금지된다. 또 공공장소에서 연기와 냄새를 동반한 대마 제품 흡연은 여전히 불법이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대마 성분 함유 음료 및 식품, 화장품, 의약품 등 제품 생산은 모두 태국 식약청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식약청은 2022년 6월 기준 태국 전통 약재(Thai Traditional Medicine)와 차(Tea) 두 품목에 대한 대마  제품 허가  가이드라인을 공사하고 있다. ‘태국 전통 약재’ 품목에는 식물성 원료 마사지 오일, 연고, 미용 의약품 등이 포함된다. 두 가이드라인은 제품 THC 성분이 0.2%를 넘지 않아야 함을 명시하고 있으며, 상품 라벨에 성분 표시와 경고문을 기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외 제품에 대한 허가 가이드라인은 식약청 각 담당 부서에 직접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끄룽시은행 경제연구소는 합법화 이전과 비교, 2025년 태국 대마 시장이 두 배 이상 성장해 158억 바트에 달할 것이라 전망한다. 대마 활용이 가장 활발할 것으로 전망되는 품목은 음료 식품 의약품으로, 예상되는 세 품목 시장 규모는 144억에 이른다.

               <홍콩 해관에 적발된 유해성분 THC 함유 CBD 제품,[자료: Headline Daily>

#  홍콩, CBD 함유 제품 제조· 수출입· 판매 금지

태국과 달리 홍콩 정부는 2022년 6월 CBD를 대마초와 같이 위험약물(dangerous drug)로 규제하는 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CBD를 함유하는 제품에 대한 제조·수입·수출·판매 및 보유 등이 금지될 예정이다.

코트라 홍콩 무역관은 12일 낸 보고서에서 홍콩 보안국 마약통제부서(Narcotics Division, Security Bureau)에 따르면, 당국에 접수된 신고를 기준으로 2021년 홍콩 내 마약 남용자 수는 6019명으로, 전년 대비 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그중 대마초 남용자가 전년 대비 33% 증가했으며, 코카인(Cocaine)과 같이 가장 흔히 남용되는 마약으로 자리잡았다. 특히 21세 미만인 대마초 남용자 수가 전년 대비 44%로 큰 증가폭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마약에 대한 인식이 낮은 청소년들이 CBD 제품을 사용하면서 대마초 구매를 시도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 CBD 금지법 제안 배경

보고서에 따르면 홍콩 해관(Customs and Excise Department)과 홍콩 경찰청이2019~2022년 현지에서 유통되는 CBD 식품 음료 화장품을 수집해 검사한 결과, 전체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4100개 제품에서 THC가 검출됐다. 이와 더불어, 2022년 1~4월 수집된 제품 샘플 중 THC 함유 제품 비중이 42.5%까지 도달했다. 

현재 시점으로 CBD 제품이 THC 성분을 함유하고 있지 않은 이상 홍콩에서 유통될 수 있지만, 해외 국가별로 THC 허용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THC를 함유한 해외 CBD 제품이 홍콩에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에 THC 함유 제품을 철저하게 배제하기 위해 CBD에 대한 통제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홍콩 정부는 보고 있다.

# 2022년 연내 입법 예정

보고서에 따르면 홍콩 정부는 2022년 6월 CBD 함유 제품 규제에 관한 입법을 입법회(The Legislative Council)에 제안해 CBD를 ‘의험약물조례’(Cap.134 Dangerous Drugs Ordinance)에 의한 ‘위험약물’로 지정하고자 했다. 

관련 법령이 시행될 경우 홍콩 보건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사람을 제외한 모든 사람은 홍콩에서 CBD 함유 제품을 제조·수입·수출·판매 또는 보유하는 것이 금지된다. 홍콩 해관은, 관련 입법 절차는 2022년 하반기 내 마무리될 예정이며, 법규가 본격으로 시행되기 전 CBD 제품 판매자와 기 보유자들이 CBD 제품을 처리할 수 있도록 2~3개월 유예기간을 둘 것이라고 예고했다.

# CBD 금지에 대한 시장 반응

보고서는 홍콩 병원약제사학회(The Society of Hospital Pharmacists of Hong Kong) William Chui 회장은 CBD 금지법 입법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전했다.

그는 “추가 공정을 통해 CBD에서 THC 성분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어렵다”며 CBD가 공기 산화에 노출되면 유해물질인 THC가 생성될 가능성이 있어 이를 알지 못하는 소비자들에게 뇌세포 손상이나 정신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입법 토론에 참석한 Bill Tang의원은 CBD 통제를 추진하는 동시에 청소년 대마초 남용 예방 교육을 강화할 것도 건의했다.

반면, 업계에서는 'CBD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부족으로 인해 CBD 함유 제품이 무조건 마약과 관련돼 있다는 오해가 만연해 있다' '이번 입법이 확정되면 약 10%의 매출 손실을 볼 수 있다' 등 CBD 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소리가 커지고 있다.CBD 제품 판매자들은 CBD 전면 금지에  반대하며, 이를 대신해 정부에서 CBD 제품에 대한 성분 표준 마련 및 제품 안전 평가가 가능한 실험실을 지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무역관은  “ 홍콩 정부는 CBD 함유제품 통제에 관한 입법을 예고했고 2022년 연내 입법절차를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는 향후 CBD를 함유하는 식품, 음료, 화장품 등이 홍콩에 수입 또는 판매될 수 없을 것을 의미한다. 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까지 CBD 제품 유통에는 문제가 없지만, 홍콩 해관은 해당 제품들을 대상으로 THC 함유 여부에 대해 더욱 엄격한 검사를 실시하겠다고 선언했다”며 “ 이에 CBD 제품 제조 또는 수입 시 THC 함유 여부를 확인하고 함유량을 표시하는 것이 필수가 되고 있다. 또 이 분야 진출에 관심 있는 기업들은 홍콩의 CBD 관련 규제가 확실해질 때까지 정보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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