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아스텔라스 FLT3 변이 표적항암제 '조스파타'
사진. 아스텔라스 FLT3 변이 표적항암제 '조스파타'

[팜뉴스=김민건 기자] "FLT3 변이 급성백혈병에 유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표적치료제인데 투약 4주기만 급여가 적용되는 이유를 모르겠다. 허가사항에 투약 기간이 제한된 것도 아니고 효과가 부족한 것도 아니다."

10일 업계 일선에서는 FLT3(FMS-like tyrosine kinase 3) 변이 재발·불응인 급성 골수성백혈병(AML) 표적치료제 '조스파타(길테리티닙)'의 급여 제한에 볼멘소리가 커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2월 25일 2022년 제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조스파타정 급여를 신설하고 40mg 1정당 21만4100원의 상한액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1일부터 조스파타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 중이다.

조스파타는 1일 1회(3알) 복용하며, 건강보험 급여 전환에 따라 1정당 본인부담금 5%(1만705원, 1일 투약 시 3만2115원)을 환자가 내면 된다.

제약·의료 현장에서는 조스파타 급여 적용이 급성골수성백혈병 접근성을 개선했다고 보고 있다. 미국종합암네트워크(NCCN)도 FLT3 변이 양성 재발 또는 불응성 치료 조스파타를 '카테고리1(Category 1)'로 권고할 만큼 효능·효과를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급여 투약 기간에 제한이 걸려 문제가 되고 있다. 조혈모세포이식이 가능한 환자의 관해유도요법으로 2주기를 인정하며, 조혈모세포이식을 한다면 그 준비를 위해 추가로 투약 2주기까지 확대 적용된다. 즉, 최소 2주기에서 최대 4주까지만 급여만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같은 급여 제한은 조스파타 허가사항에 없는 내용이라 업계에서는 더욱 의문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허가 내용은 FLT3 변이 급성골수성백혈병 환자는 조혈모세포이식 여부와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으며, 투약 기간은 심각한 독성 증상 또는 임상적 이점이 나타나지 않을 때까지다. 국제 가이드라인에도 급여 제한 내용은 보이지 않는다. 

효과가 없는 것도 아니다. 허가 임상인 'ADMIRAL'을 보면 FLT3 변이 양성인 재발 또는 불응성 급성골수성백혈병 환자 대상으로 전체생존율(OS) 중앙값은 9.3개월을 기록했다. 이는 대조군(항암화학요법) 5.6개 대비 유의한 생존기간 연장 효과다. 

항암화학요법 투여군 대비 완전관해(CR) 또는 부분적 혈액학적 회복을 동반한 완전관해(CRh) 환자 비율은 34% 대 15%로 조스파타군이 대조군 보다 2배 높았다.

이에 의료 현장에서는 "4주기만 급여를 인정하는 것은 환자의 치료 기회를 박탈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한다.

급성골수성백혈병은 혈액 또는 골수에 생기는 혈액암이다. 전체 백혈병 환자 약 56%가 겪으며 고강도 항암화학요법 중심 치료 시 완전관해율 60~80%을 보인다. 하지만, 이 질환은 약 30% 환자에서 FLT3 유전자 변이가 확인돼 재발·불응 확률이 높다. 완전관해에 도달한 FLT3 변이 환자 중 50%가 재발을 경험한다.

고강도 항암화학요법으로 치료 효과를 보기 어려운 시장에 처음으로 FLT3 변이를 표적하는 경구용 표적항암제로 등장한 제품이 조스파타다. 이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도 FDA 허가 1년 만에 NCCN 카테고리1로 권고했다.

국내에서만 투약 제한 기준에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김진희 아스텔라스 항암사업부 이사는 최근 국내 한 의료전문지와 인터뷰에서 "투여 기간 제한 없이 국내 허가를 받았고, 국제 가이드라인에도 명시돼 있다. 정부로서는 4주기 급여 결정이 쉽지 않은 상황으로 들었다"며 투약 기간이 최대 4주기로 제한된 것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조스파타는 지난 2020년 3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FLT3 수용체 티로신 키나제를 억제하는 경구용 표적항암제로 승인받았다. 현재로선 FLT3의 두 변이 유형인 'FLT3-ITD'와 'FLT3-TKD'를 모두 표적하는 유일한 치료제가 조스파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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