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뉴스=이권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삼성제약(주) ‘아노핀정(암로디핀말레산염)’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4개월(2022. 5. 25. ~ 2022. 9. 24.) 처분을 11일 자로 내렸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 회사는 ‘해당 품목 원료약품 및 그 분량의 변경사항에 대하여 변경신고하지 않고, 신고사항과 다른 의약품을 제조 및 출하’, ‘ 해당 품목 제조기록서 거짓 작성 , '해당 품목 제조 시 자사 기준서 ‘변경관리 규정' 미준수’ 등으로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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