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뉴스=이권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조아제약(주)의  ‘클라비오정250밀리그램(클래리트로마이신)’ 및 ‘프레라캡슐150밀리그램(프레가발린)’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1개월(2022. 1. 28. ~ 2022. 2. 27.) 처분을 20일자로 내렸다.

이들 제품은  '2020년도 의약품 제조량의 10% 이상을 소량포장단위로 공급하지 않은 사실’로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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