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뉴스=김응민 기자] 최근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 폐지' 결과를 받은 신라젠의 소액주주들이 유감을 표명하며 반발하고 있다.

신라젠주주연합은 20일 입장문을 통해 "신라젠의 17만 주주와 그 60만 가족은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의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라며 "신라젠은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요구한 3가지 사항(경영진 교체, 지배구조 개선, 대규모 자금확보)을 모두 충족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요구사항을 충족했는데도 상장 폐지 결정을 내린 이유가 언론에 공개된 바와 같이 ‘임상 종료 시기 불일치’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라며 "거래소의 요구조건과 평가기준이 다른 것은 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에 따르면 현재 신라젠의 신장암 임상은 총 4개(A~D)군으로 나누어 진행되고 있다.

거래소에 제출된 이행 계획서 상에는 2021년까지 Arm C 임상을 종료하고 2022년 중 기술수출(License Out) 협의를 진행한다고 기술했으나, 임상 파트너사인 리제네론과 기협의한 임상 디자인에 따라 일정 환자에게서 반응이 나타나면 임상환자를 추가해서 확대하기로 되어있다는 것.

즉, 임상을 조기에 종료하는 대신 시장 규모가 훨씬 큰 D군까지 확대하기로 전략을 수정했다는 설명이다.

신라젠주주연합은 "이러한 임상확대 전략은 계속기업으로써 지속성과 영업의 존속 여부를 증명하는 길"이라며 "이로 인해 이행계획서상에 명시된 임상 종료 기간과 차이가 난다는 이유로 상장폐지 결정을 내린 것은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결정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약 개발의 길은 글로벌 제약사도 천문학적 시간과 돈을 투자하고도 실패할 만큼 어려운 일이다"라며 "면역관문억제제에 반응하지 않는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 세계 시장은 매우 큰 규모이며 글로벌 제약사도 진입하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있다. 임상 계획에 의거해 좋은 효과를 나타내어 임상을 확대할 수 있었다면 신약 개발 성공을 응원해야 함이 마땅하다"라고 덧붙였다.

신라젠주주연합 관계자는 "상장 폐지는 명확한 사유에 의거해 엄격한 해석을 거치며 기준에 따라 결정함이 마땅하다"라며 "관련 규정에 없는 사유로 상장 폐지를 결정함은 명백히 위법이라 볼 수 밖에 없다"라고 전했다.

이어 "20영업일 이내 개최될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바이오 기업의 특성과 현 임상의 확대가 우수한 약효에 의함이라는 점, 상장 폐지는 명확한 기준에 의거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사항이라는 점을 세심히 살펴 '거래 재개'를 통해 신라젠이 시장의 가치 평가를 받게 해주길 청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신라젠의 최종 상장 폐지 여부는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에 열리는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상장폐지 또는 개선 기간 부여 등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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