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2007년부터 보험적용대상이였던 MRI 검사에 대해 복지부가 2005년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안을 수용하여 MRI 등 3개항목은 2005년 1월1일부터 보험급여를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현행 60만원 내외의 MRI가 앞으로 환자와 병원에 진료비에 따라 15~30원으로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규제개혁위는 MRI의 사용이 보편화되고 있는 점을 들어 늦어도 2005년 1월1일부터는 보험급여를 실시하되 재정이 적자인 상황을 감안하여 MRI에 한해서는 본인부담률을 높여서라도 보험급여를 앞당겨 실시해 줄 것을 권고했다.

복지부는 이러한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안을 수용해 MRI 등 3개항목은 2005년 1월1일부터 보험급여를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결정하였다.

한편 복지부는 MRI보험급여시 건강보험수가수준, 급여기준, 재원확보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건보공단과 심평원, 병협 등 관련단체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하여 운영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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