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심사평가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과 관련한 심사청구서 접수가 복지부에서 심사평가원(본원)으로 변경된다.

그동안 심사청구는 건강보험법제77조에 의거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관장기구인 보건복지부에서 접수를 받아 처리해 왔다.

그러나 복지부는 심사업무에 상당한 시간이 처리되고 그에 따른 업무처리가 지연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여 신속한 구제와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심사평가원과 협조해 이같이 결정했다.

따라서 심사청구서 접수는 내년부터 심사평가원 본원에서 처리하게 되며,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심사평가원 이의신청부(705-6494, 6107)에 문의하면 된다.

심사평가원은 또 심사청구와 관련하여 변경된 내용을 요양기관에 안내하고 대한의사협회 등 관련 의약단체에도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줄 것을 협조?요청하였다.

한편 심사평가원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는 요양급여비용 및 요양급여 적정성에 대한 평가 등에 이의가 있어 심사평가원에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여 청구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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