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엑세그란산등 일부 제품의 요양급여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 기준이 개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14일자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을 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항간전제(113) zonisamide 200mg 경구제 (품명:동아엑세그란산)는 타 1차적 약제(carbamazepine, phenytoin, sodium valproate제제 등)로 조절되지 않은 경우, 기존 약제의 대체 혹은 부가요법으로 사용시 인정키로 했다.

또 해열진통소염제(114) acetaminophen + tramadol 경구제(품명 : 울트라셋정)는 타 저렴한 진통제의 최대용량에도 반응하지 않은 급성통증에 사용시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의 100분의 100을 본인부담토록 했다.

비타민 A,D제인 paricalcitol 10mcg주사제(품명 : 젬플라주)는 만성신부전으로 인한 이차성 부갑상선 기능항진증이 있는 환자중 투석을 받는 환자로서 calcitriol 주사제로는 부갑상선 호르몬의 혈중농도가 감소되지 않는(지속적으로 600pg/ml이상) 환자에 한하여 인정하고 나머지는 전액 본인부탐토록 했다.

관련 규정 일반자료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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