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유통을 둘러싼 의약계 비리를 척결하겠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사정당국이나 정부가 정작 비리사건을 적발하면 메이커측만 사법처리하고 받은 의약사에게는 면죄부를 제공함으로써 과연 비리 척결의지가 있는건지 없는건지 궁금하다.

매번 의약품처방을 둘러싸고 메이커와 의료기관 및 약국 또는 도매업소와 의료기관간의 검은 커넥션 등이 드러날 때 마다 금품을 제공한 메이커와 도매측은 사법처리되는 반면 의약사에게는 아무런 조치가 내려지지 않고 있다.

때문에 의약사들의 리베이트 요구 액수가 의약분업 이후 눈덩이처럼 늘어나 결국 그 부분이 약가 등에 반영돼 소비자들의 몫으로 돌아고 있는 것이다.

최근 경기경찰청은 2년간 의약사들에게 자사 제품 처방을 댓가로 매출액의 45%를 리베이트로 제공한 한영제약 회장과 임직원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이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의약사 명단을 보건복지부에 넘겼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들 명단을 제공받은 보건복지부는 관련 의약사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경찰이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의약사를 자체적으로 사법처리하지 않고 보건복지부로 넘긴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나마 명단을 제공받은 복지부 마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겠다면 금품을 받은 의약사는 죄가 없고 금품을 제공한 메이커만 유죄란 의미인가.

이같은 사례는 이번뿐만이 아니다. 2001년에도 경찰청이 외자계 제약사를 비롯 6개 업체로부터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은 의약사 900여명의 명단을 보건복지부로 넘겼으나 그 이후 이들에 대해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것으로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을 볼 때 수사를 한 사정당국이나 보건복지부가 의약계 비리척결의지가 과연 있는지 의구심을 일게 한다.

금품을 제공받은 사람을 처벌할 수 없다면 금품을 제공한 업체 역시 처벌할 수 없는 것 아닌가. 의약사를 처벌하지 않는 것은 결국 이들이 금품을 받았다는 증거가 없거나 부인 또는 받아도 무죄라는 의미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제공한 업체도 제공받은 대상이 전면 부인한다면 처벌대상이 아니지 않는가.

결국 복지부나 사정당국이 힘없는 제조업체에게만 죄를 묻고 의약사는 봐주기로 일관한다는 의혹을 피할 수 없다. 의약사는 소위 존경받은 선생님이니까 봐주고 제약사나 도매는 장사꾼이니까 얕보는 것인지 궁금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금품수수행위가 근절될 수 있겠는가.

정부가 의약사들의 비리를 방치하고 있기 때문에 의약분업 이후 리베이트 제공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현금을 직접적으로 제공하지 않았도 각종 향응으로 의약사들을 접대하고 있다. 모 제약사의 경우 8명의 개원의사를 1박2일간 접대하는데 약 1천만원의 비용이 들었다고 한다. 골프접대하고 요청에서 술접대부터 색시까지 풀코스로 모시는데 소요된 비용이라고 한다.

주말이면 일부 제약사는 수십명씩을 접대한다고 하는데 이들에게 소요되는 비용은 과연 얼마나될지 알만하다. 이 비용은 소비자가 약값으로 지불한 돈에서 발생한 이익분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금품비리는 양벌규정에 따라 쌍벌죄가 적용되야 한다.

사정당국이 의약품 유통을 둘러싸고 비리를 수사했음에도 업계만 처벌하고 의약사에게는 아무런 조치를 않한다면 이들은 더욱 도도해져 자신들이 접대받고 금품을 제공받는 것은 당연한 대우라고 의기양양해 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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